편집위원회 규정

1989년 3월 1일 제정
2000년 3월 30일 개정
2003년 2월 14일 개정
2003년 8월 29일 개정
2006년 5월 26일 개정
2010년 3월 25일 개정
2011년 2월 2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지역개발학회의 학회지의 명칭은 "한국지역개발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라고 칭하고 학회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3조(구성) 본 학회지는 논문(일반연구·정책연구), 보고, 논평, 서평 및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지역개발학 분야의 학술 및 정책연구 결과로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2. 보고: 지역개발학 분야의 새로운 학설이나기법 등을 소개하거나 지역개발사 연구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논문의 형식을 갖춘 글.
3. 논평: "한국지역개발학회지"에 실린 논문(보고)에 대한 공개 논평과 반응, 또는 지역개발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논평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적 짧은 글.
4. 서평: 새로운 국내외 저서에 대한 소개나 논평을 목적으로 한 글.
5. 연구자료: 학술연구에 유용한 문헌정보나 통계 등의 연구자료.


제4조(발행일과 회수) 본 학회지는 연5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제4호(11월 30일)는 기획호로, 제5호(12월 31일)는 영문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조직)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1인, 위원 20인 이내, 그리고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학회지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회무와 행정사항에 대한 총괄적인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편집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학회지 발행부수의 결정, 사이버(cyber)논문집 간행에 관한 사항, 투고 및 심사료와 게재료의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회의 소집에 성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질을 제고하는데 힘써야 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학회지 발간에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 실무를 관장한다. 간사에게는 편집위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투고논문이 타인의 연구를 무단전제하였거나 타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였을 경우는 학회에 건의하여 학회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출기준) 편집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갖춘 덕망있는 자로서, 지역과 대학, 그리고 전공을 고려하여 균형되게 선출하되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지에 5편 이상의 게재논문이 있는 자
2. 최근 5년간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학술대회에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제8조(편집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상임이사회에 후보위원을 연구실적과 경력사항이 기록된 증빙서류를갖추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심의, 선출한다.
3.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 개최일은 위원장이 투고논문의 양과 학회지 발간일 등을 고려, 다수의 위원이 모일 수 있는 날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3. 회의의 의결은 편집위원 2/3 참석(위임포함)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비) 회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절차

제12조(투고자격) 1.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이라야 한다. 
2.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최소 1인 이상이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이라야 한다. 
3. 외국 국적을 소유한 연구자의 투고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3조(투고시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접수일은 해당 원고와 심사료가 모두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도착(또는 입금)한 날로한다.


제14조(투고논문양식) 투고원고는 본 학회의 원고작성지침( <부록 1> )을 준수한 원고이어야 한다.


제15조(투고방법) 원고의 투고는 전자우편이나출력인쇄본과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본 학회의 논문투고신청서( <부록2> )와 투고료 및 심사료를 편집위원회로 납부했을 때 투고로 인정된다. 만약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투고료 및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원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원고접수 및 통지)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조건(제14조, 제15조)을 충족시킨 논문에 대해 그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원고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절차

제17조(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전공에 따라 적임 심사위원을 3인 이상 선정,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심사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8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논문심사조서( <부록 3> )의 양식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화 한다. 
1. 연구의 창의성 또는 독창성
2. 내용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3. 연구 또는 분석방법의 타당성과 객관성
4. 연구의 기여도
5. 학회지 논문양식에의 적합도


제19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 때 B등급의 경우 수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C나 F등급의 경우 판정에 대한 상당한 논거를 가지고 그 이유와 설명을 논문심사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1. A 등급: 게재 가능
2. B 등급: 수정 후 게재 가능
3. C 등급: 수정 후 재심사 
4. F 등급: 게재 불가


제20조(게재여부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3인의 심사결과가 AAA, AAB, AAC, AAF, ABB, ABC, BBB이면 게재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2. 3인의 심사결과가 ACC, BBC, BCC, CCC에 해당하면 수정 후 재심사에 붙여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BBC는 2차 심사에서 다시 BBC로 판정된 경우에는 3차 심사에서는(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중 택1하도록 한다.
3. 3인의 심사결과가 AFF, BFF, CCF, CFF,FFF에 해당하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3인의 심사결과가 ABF, ACF, BBF, BCF이면 제4의 심사위원에게 해당논문의 심사를 다시 위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5. 논문의 심사는 1차에서 3차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3차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6.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다음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 다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원고와 동일한 조건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21조(반론과 중재)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소견, 수정요구 및 재심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힐 수 있으며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에 가능한 통신방법을 사용, 익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제22조(의의제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여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3조(원고게재) 원고게재순서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심사가 종료되어 발간이 가능한 원고부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싣도록 한다. 단 동일한 호수의 학회지에 단독연구로 1인이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공동연구의 경우 3편 이상 게재할 수 없다.


제24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본 학회지의 투고논문 심사료는 6만원으로 한다.
2. 게재판정을 받은 원고 최종판이 인쇄 후 기준면수 10면까지는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지면에 대해서는 공란을 포함하여 1면당 1만5천 원씩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를 매년 결정하여 회계년도 개시 전에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별쇄) 투고자에게는 별쇄 20부를 제공한다.

제5장 투고논문 작성지침

제26조 (원고분량) 논문은 그림(Figure), 표(Table)를 포함하여 한글은 200칸 원고지 100매 내외, 영문은 더블 스페이스로 표준용지(A4 size: 21×29.7㎝) 20매 또는 6천 단어 내외로 하며, 논평(서평)은 한글로만 200칸 원고지 20매 내외로 한다. 다만, 인쇄후의 논문분량은 10면이 기준이다.


제27조 (투고요건) 모든 원고는 가급적 표준용지(A4)로 심사용 사본 3부와 논문투고 신청서(부록 2) 1부를 우송하거나 E-mail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본은 투고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논문은 익명심사를 위해서 별도의 표지에 원고종류, 제목, 저자, 소속 등을 기록하며, 원고에는 제목만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투고자(들)의 이름은 註記(Note)와 인용문헌에서 일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글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28조 (논문의 편집)
① 논문제목 및 각주
1. 논문제목은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단, 영문 논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2. 가운데 정렬을 하며, 국문과 영문제목은 행을 분리한다.
3. 부제목은 “-“ 기호로 시작하고, “-“기호로 끝나며 주제목과 행을 분리한다.
4.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사항은 국문제목(또는 영문 논문의 경우 영문제목)의 우측 끝 상단에 위첨자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그 내용을 기술한다.
#예: (제목) 기후변화 ....에 관한 연구* 
#예: (각주)
* 본 논문은 OOOO년 O월 OO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OO에서 수행한 OO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 이 논문은 OOOO년도 ....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림.

② 저자명 및 각주
1. 저자명은 국문, 영문 순으로 표기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 기호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2. 영문명의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하고, 성 다음에 “,”를 삽입하고, 이름에는 “-”를 삽입한다.
#예: Kim, Byung-Suk
3. 저자의 학회 관련 사항, 소속기관 및 직위, 저자 유형은 국문명 우측 끝 상단에 각각 저자 순서대로 위첨자 *, **, *** .... 기호로 표기하여 1쪽 하단 각주에서 처리한다. 단, 논문제목에 각주가 있는 경우 위첨자 기호는 ** 에서 시작한다.
#예: 홍길동*․김길동**․이길동***
4. 저자 유형은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명기한 후 “( )” 기호 안에 표기 한다.
5. 제목과 저자명의 모든 각주는 기호 *, **, *** ... 다음의 첫 글자를 기준으로 정렬한다. 
#예: * 본학회 정회원, OO대학교 OO학과 교수 (단독저자)
#예: ** 본학회 정회원, OO대학교 OO학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③ 요약문
1. 요약문은 국문 논문의 경우 “Abstract”을 제목으로 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 논문인 경우 “국문요약”을 제목으로 하여 국문으로 작성한다.
2. keywords는 좌측 정렬을 하고,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s: 광역경제권(Grand 
Economic Zones), 산업클러스터
(IndustrialCluster), 기후변화
(Climate Change)

④ 주제어
1. 주제어는 효과적인 논문 검색을 위해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논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도록, 표기한다. 
2. 주제어는 국문, 영문 순으로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 국문 순으로 한다.

⑤ 본문
1. 본문은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하며, 본론은 내용에 따라 장을 세분해야 한다.
2.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장의 제목은 각각 “서론”과 “결론”(영문 논문의 경우 “Introduction"과 ”Conclusion")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내용이 서론과 결론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표현해야 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등의 표기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예:

1
1.1
1.1.1

4. 장과 절 제목은 아래 각 1행씩을 비운다.

⑥ 표 
1.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되 크기는 단 폭에 맞추어야 한다. 

2.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 <표 1> 제목”, “ <표 2> 제목” 등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3. 표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표의 상단 가운데에 표기되어야 한다.
4. 표의 모양은 다음의 예와 같다.

#예:

<표 1>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식량자급률(%)
80.5
56.0
43.1
29.7
29.4
27.8
27.4

주 : ‘식량’ 이란 쌀, 맥류, 옥수수, 잡곡, 두류, 서류를 포함. 
자료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주요통계.

⑦ 그림 (사진, 지도, 그래프)
1. 그림은 사진, 지도, 그래프 등을 포함하며, 모든 그림은 인쇄가 되었을 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해상도를 유지해야 한다.
2. 그림의 크기는 본문 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 <그림 1> 제목”, “ <그림 2> 제목” 등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4. 그림의 일련번호와 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에 표기되어야 한다.

#예:

출처 : IMF, 2009.

<그림1> 세계 경제성장률

5. 여러 그림이 한 묶음일 경우 각 그림마다 a), b), c) 등의 기호를 넣고 설명을 붙인다.
6. 그림의 출처 명기는 제목 밑 좌측에 기재한다.

⑧ 주석(미주)
1. 본문의 주석은 모두 미주로 처리하며, 
각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주석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장, 어구, 또는 단어의 오른쪽에 위첨자로 “1)”, “2)”등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본문 뒤에 “1)”, “2)”등으로 표기하여 설명을 붙인다. 영문 논문의 경우도 동일하다.

⑨ 인용 및 본문주
본문주 및 인용 양식은 APA형식을 기본으로 하되, 한글책자 및 한글논문집에 대한 표기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인용
- 직접인용은 “.. ..”로 표시한다.

2. 본문주 
-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의 출처(reference notes)는 아래와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헌정보(complete bibliographical information)는 참고문헌(reference list)에 포함하여 논문 말미에 첨부한다.
(참고문헌에는 실지로 본문 속에서 인용이 된 자료위주로 작성할 것). 

# 1인 인용인 경우
-홍길동(1979)은 궁극적으로 정책 분석은 .... 이라고 주장했다. 
-알렌 쉭크는 “공공정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정책분석이 그 자체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Schick, 1977:260).
# 복수저자 혹은 복수인용 예:
-이에 대한 개념은 기존 연구에서 검토된바 있다(하성규,김재익, 2002). 
-정책분석의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학자(Nachmias, 1980:2; Day, 1984:7-8; Landau,1977:4-5)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책분석에 가치판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Rein, 1976:12; Macrae, 1976:56; Dallmayr, 1986:45)도 있다. 
- Credit footnotes(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밝히기 위한 간단한 노트)또는 content notes(본 문내용에 별도의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 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1), 2), 3).... 과 같이 일련번호를 매긴다.(예, ....하였다.1))

⑩ 참고문헌의 작성양식
1. 참고문헌은 국내와 국외 문헌 순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전자는 가나다 순을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장소와 출판사명, vol., no.,그리고 페이지등이다. 
- 논문 :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학술지명」, 제○권 제○ 호, 게재 페이지.
- 단행본 : 저자명. (발행연도).「서명」.발행지명 : 출판사.
- 보고서 : 작성기관 또는 발행기관. (발행연도).「제목」.
- 영문의 경우 : 서명. 학술지명 또는 보고서 제목은 이탤 릭체, vol., no. 표시
3. 이상의 원칙과 함께 인용문헌은 다음과같이 표기한다.

# 인용문헌 표기방법 예시
[국내문헌 예] 
<논문> 
문태훈,김병석. (2009). 인과지도로 본 한국의 성장의 한계.「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제10권 제3호, pp.47-79.
학위논문: 김유나. (2008). 환경성과지수(EPI)를 이용한 한국도시지속성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함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단행본> 
하성규⋅김재익. (2008).「현대 도시관리론 : 이론과 현실」. 서울: 형설출판사. 
<보고서> 
국토연구원. (2009).「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

[외국문헌 예]
<논문> 
-학회지, 잡지 논문 -
Bardach, E. (1984). The Dissemination of Policy Research of Policy Makers.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vol.6, no.2, pp. 124-144.
- 공동저자 - 
Mayer, H., Kay, L., & French, J. (1965). Split roles in Performance Appraisal. Harvard Business Review, vol.43, no.1, Jan-Feb, pp. 123-128.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
Park, Jae-Hee. (1990).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in a Developing Economy: The Case of Korea(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신문 -
Echert, D. (1971 Dec. 12). Faith-Healing Preacher Builds Top cage Team. Los Angles Times, Sec. D. P. 13.
<단행본> 
Bulmer, M. (1982). The Use of Social Research. London: George Allen & Un-win.
- 단행본의 한 chapter를 사용한 경우-
Ha, Seoung-Kyu. (1987). Chapter Ⅳ: KOREA. In Seoung-Kyu Ha(ed.), Housing Policy and Prctice in Asia. New York: Croom Helm.
<보고서> 
IMF. (2009). World Economic Outlook : Crisis and Recovery.
<인터넷 자료>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3.24). http://www.krda.org/

⑪ (SSCI 조건 충족) 다음 사항은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제목(국문, 영문 혼용)
2. 저자명 및 소속(국문, 영문 혼용)
3. 영문초록
4. 표의 각 셀(cell)에서 숫자를 제외한 첫 행과 첫 열의 구분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5. 표, 그림의 제목과 출처
6. Key Worlds(국문, 영문 혼용)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ication의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제29조 (용지설정 규격) 용지의 설정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종류

용지방향

여백주기(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A4

좁게

45

40

35

35

12

10.5

0


제30조 (글자 및 문단 규격) 글자 및 문단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서체

크기

장평

자간

행간

문단모양

국문제목

신명조

15p

90

-10

130

가운데

국문저자

신명조

12p

100

-5

130

가운데

영문제목

신명태고딕

12p

95

-10

130

가운데

영문이름

신명태고딕

12p

90

-10

130

가운데

영문소속

신명신명조

9p

100

-5

130

들여쓰기 10

Abstract

신명조

10p

90

0

130

들여쓰기 10

Key Words

신명조

10p

100

-7

130

내어쓰기

주석

신명조

9p

95

-7

130

-

머리말

신명조

8p

95

-7

130

가운데

페이지

굴림

10p

-

-

-

바깥쪽

본문(내용)

신명조

10p

100

-5

170

들여쓰기 10

1.

신명태고딕

12p

100

-5

170

-

1.1.

신명태고딕

11p

100

-5

170

들여쓰기 10

1.1.1.

신명태고딕

10p

100

-5

170

들여쓰기 10

표,그림제목

신명중고딕

9p

100

-5

170

가운데

주/자료

신명조

8p

95

-7

130

왼쪽

단위(표/그림)

신명조

9p

95

-7

130

오른쪽

참고문헌(제목)

신명태고딕

12p

100

-5

170

가운데

참고문헌(이름)

신명태고딕

9p

100

-8

130

내어쓰기 14

참고문헌

(년도 및 내용)

신명신명조

9p

100

-8

130

내어쓰기 14

논문접수일

신명신명조

9p

95

-5

130

오른쪽

저자소개(이름)

신명태고딕

9p

100

-5

130

내어쓰기

저자소개(내용)

신명신명조

9p

100

-5

130

내어쓰기


부칙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