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7.01.04. 만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7.01.05.~2019.01.04.(2년)까지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2016.11.30.(수)까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메일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ciyy2105@korea.kr(최인예 주무관, 051-660-1252)
- 제출기한 : ’16.11.30.(수) - 제출서류 : 1. 기술자문위원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 3. 기술자문위원 평가표 - 제출방법 : 제출서류1,2,3을 pdf로 한꺼번에 스캔 저장하여 메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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