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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쟁점

비핵화를 위한 대북한 교류협력, 毒藥? 妙藥?1)

성태규(충남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문제인정부가 대북 통일외교정책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제재중심의 대북정책에서, 제재완화를 통한 교류협력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김영삼정부의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문제는 한국의 대북 통일외교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우리의 통일외교정책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포용정책(sunshine politic)”,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 문재인정부의 교류협력정책으로 정권의 변동에 따라 순환적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를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일괄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남남갈등”이 불거지면서 정치쟁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사회통합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의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교류‧협력의 전제인 북핵문제는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교류‧협력의 전제조건 혹은 핵심 걸림돌에 대한 진전이 없기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정책은 걸음마는 내딛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정치적 편향을 제거하고, 사실(fact)에 근거해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북한체제의 본질적 특성, 북한 독재자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등을 정치적 편향을 제거한 “사실(fact)”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2.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2)
   남한 정부의 대북 통일외교정책의 중심에는 항상 북핵문제가 중심에 있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핵 포기를 전제로 경수로 지원, 중유 제공 등 북한을 지원하였고,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에서는 경제지원을 통해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북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진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교류・협력이라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기본출발 방식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대북통일외교정책을 평가‧설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신뢰할 수 있느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독재자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북한은 영변에서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김대중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2003년에는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노무현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시기에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제재정책에서 북한은 당연히 핵무기를 개발하였지만,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재를 하면 이를 이유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표1>에서와 같이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에도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계속되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함없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북한 핵무기 개발 과정>

시기 내용 정부
1965 영변에 구소련 연구용 원자로 건설  
1970년대 2번째 원자로 취득  
1985 핵확산 금지조약(NPT) 서명  
1992.5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 사찰 김영삼정부
1993 북한의 NPT 탈퇴 선언
5월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1994.6 북한 IAEA 공식 탈퇴 선언(제1차 북핵위기) 미국,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발표
10.21 제네바 합의(경수로/중유 제공, 영변핵시설 동결/경수로 완공후 북미관계 정상화, NPT 잔류 및 IAEA 핵사찰 수용)
2000.6.15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정부
2002.10.17 북한, 비밀우라늄 농축프로그램 보유시설 시인
11.15 KEDO, 12월분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결정
12월 북한, 핵동결 해제조치 개시, IAEA 시찰관 추방
2003.1.10 북한, NPT 탈퇴 선언
2003.8 6자회담 개최(미 CVID, 북 일괄타결 동시행동 주장) 노무현정부
2005.9.19 9․19공동성명(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폐기, 북한의 조속한 시기내 NPT 및 IAEA에 복귀, 미국의 한반도비핵화 및 북에 대한 침공의사 없음을 확인)
9월 미,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제재
2006.7.5 대포동 2호 발사
10.9 북한, 1차 핵실험
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로 2・13합의(영변핵시설 폐쇄/봉인, 북의 IAEA복귀, 대북 중유 제공)
4.10 미, BDA 북한자금 동결 해제
2007.10.4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로 ‘10.4 남북공동선언(북한, 모든 핵프로그램 정확・완전 신고, 대북 중유 제공)
2008.6.27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명박정부
2009.2 북, 핵보유국 선언
2009.4.14 북한, 6자회담 불참, 핵시설 원상복구 발표
5.25 북한, 2차 핵실험(플루토늄방식)
2012.12.12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성공
2013.2.12 북한, 3차 핵실험
4.2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선언 박근혜정부
2015.5.9 북한, SLBM 시험발사 성공 주장
2016.1.6 북, 4차 핵실험
2016.9.9 북, 5차 핵실험
2017.9.3 북, 6차 핵시험 문재인정부

   북미간의 불신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 이유는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93년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김일성독재체제가 곧 붕괴될 수 있다고 오판한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행을 지연하였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은 9・19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폐기, NPT복귀 등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며칠 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를 제재하여 김정일의 통치자금에 족쇄를 채웠다. 미국・한국이 먼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북한도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북한은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설명으로는 북한이 1985년 NPT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향후 대북지원정책을 약속한 정부를 상대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으로 집중적 도발을 감행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북핵 관련 주요 선언>

선언 주요 합의 내용 서명자
한반도비핵화선언(1991.12.31)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配備・사용 금지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쌍방 합의 사찰 실시
정원식・연형묵
6・15남북공동선언(2000.6.15)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상호 인정, 통일 지향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등 인조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협력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대화 개최
김대중・김정일
9・19공동성명(2005.9.19)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 NPT복귀, IAEA안전조치에 복귀
-미, 한반도 핵무기 未배치, 북에 대한 不침공 확인
-한, 한반도내 핵무기 未배치 재확인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및 경수로, 전기 지원
6자회담
10・4남북공동선언(2007.10.4) -6・15공동선언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이행 노력
-경제협력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이산가족 등 인조주의 협력사업
노무현・김정일
4・27판문점선언(2018.4.27)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다방면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남북철도, 적대행위 금지, 군축, 정전협력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문재인・김정은
6・12 싱가폴 북미정상합의(2018.6.12) -미국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약속
-4・27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실행
-미군 유해발굴 및 유해송환
트럼프・김정은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동・서해선 철도 착공식, 특구조성, 환경, 산림, 보건・의료, 이산가족, 체육, 공연 등 교류・협력 추진
- 북, 동창리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 6・12공동성명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용의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
문재인・김정은

   결국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북한의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차례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핵무기를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핵무기와 핵운송수단을 이른 시일 내에 완성하고자,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등 2년내에 핵실험을 3차례나 집중하였다. 북한은 2009년 2월 핵보유국을 선언하였지만,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그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명목상 핵보유국이 아니라, 공인되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핵보유국이 되고자3) 2016년과 2017년에 핵실험과 운송수단에 대한 도발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이 더욱 어려워지기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핵보유국의 능력을 완성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현실주의자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A국가와 그렇지 않은 B국가가 대결할 때, B국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2가지이다. 첫째, A의 핵무기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 둘째 무조건 항복!!!

   북한의 핵무기의 목적은 경제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의 논리는 경제적 지원과 북핵을 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트럼프의 희망(?)도 동일하다. 이런 희망의 내면에는 북핵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잠재되어 있다. 북핵의 도입과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에서 1・4후퇴 당시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두려워하여 남한으로 진군하지 못했던 과정, 중・소분쟁과정에서 중국의 핵무장을 소련이 적극 반대한 과정 등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북한을 이유로 소련, 중국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담보로 절대 핵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대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었다. 미국과 수교하는 중국을 보면서,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체제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중국도 믿을 수 없었다. 핵무기만이 북한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회주의 맹주인 소련은 자신 이외에 어느 국가도 사회주의블럭에서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았다. 이에 김일성은 1965년 단지 ‘연구용 원자로’를 실험용으로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았다. 1980년대 남한국력의 증강, 1990년대 사회주의권 몰락속에서 김일성은 더 이상 경제력과 재래식 무기로는 대결할 수 없게 되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똑한 핵무기”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김일성에게 핵무기는 북한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스위스에서 유학하여 민주주의와 국제상황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과는 달리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보유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김정은의 리더쉽은 자신에게 나오지 않고, 백두혈통의 김일성일가에서 형성된다. 김정일은 1974부터 후계자로 확정되어 권력을 승계했지만, 김정은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김정일로부터 갑자기 1년만에 권력을 승계받아 주민들로부터 리더쉽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정은 리더쉽의 원천은 백두혈통, “강성대국”의 김일성~김정일 유훈이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이 목숨을 걸고 개발하려던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

   결국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과 같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제재이든 포용이든 간에 시간을 벌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려 할 것이다.

     3. 왕조국가로의 시간여행?
   평화통일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절대명제이다. 6.25전쟁이 한민족간 전쟁이었고 분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통해 더 이상 한민족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하고, 이것이 평화통일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화통일은 북한 독재자를 위한 것인가?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인가?
   현재 북한은 정상국가인가? 비정상국가인가? 북한은 완전 비정상국가이며, 현재 지구상 존재하는 가장 비민주적 국가중 하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세습이 3대째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의 고모부(장성택), 이복형제(김정남)을 살해하는 것을 보면 조선시태 ‘왕자의 난’과 다를 바 없다. 김정은 자신과 그 권력에 기생하는 추종자들을 제외하고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는 정상국가인가? 비정상국가인가?
   우리는 지금 조선왕조시대로 시간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대하는 국가는 왕조국가이다. 임금과 귀족들만이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왕조국가와 대결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국가와 과거 왕조국가와의 대결이다.
   김정은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듯 주체사상에 근거한 주체적 사회주의체제이고 둘째, 김정은 독재체제이다.
   그럼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인가? 북한은 사회주의이기를 포기하였다. 사회주의에서는 권력세습이 인정되지 않는다. 3대세습은 사회주의가 아닌 왕조이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이 국유이기 때문에, 국가는 인민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배급제를 포기하고, 주민들이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라고 시장을 허용하였다. 이는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갖고 김정은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김정은의 독재체제이다.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후세인이 갖으려고 했던 대량살상무기는 리비아, 이라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독재자들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갖고 김정은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폭군으로서의 자신의 독재체제이다.4)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은 누구를 위한 통일이어야 하는가? 평화통일은 국민, 주권자를 위한 통일이어야 한다.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가만히 놓아두더라도 무너진다. 1990년 소련,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등등 동구사회주의가 붕괴된 것은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스스로의 붕괴”이었다. 변화를 거부하였던 동독의 호네커정권,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정권 등은 독재체제이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축출되었다. 사회주의체제로서의 북한은 스스로 시장경제로 편입되게 되어 있고, 이미 편입되고 있다. “평화통일”을 ‘전쟁 등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통일’로 정의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그냥 두어도 시간에 따라 역사적으로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독일통일은 평화통일이었다. 독일통일은 동독 스스로 붕괴되어 서독으로 흡수된 통일이었다. 동독 스스로 붕괴된 이유는 구조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이며, 계기적으로는 호네커 독재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그런데 독일통일과 현재 남북한 평화통일은 북핵문제로 성격이 다르다. 시간에 따라 자연히 붕괴될 김정은독재체제이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독재체제 붕괴과정에서 ‘비정상국가의 독재자’가 핵무기로 한반도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혹은 세계적 안보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핵 해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평화통일은 국민을 위한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서 체제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는 체제보장을 한다고 구조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고, 이미 이념형으로서의 북한사회주의체제는 중국처럼 붕괴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은 독재체제이다. 독재체제의 유지를 평화통일로 해석한다면, 평화통일은 독재자에 의한 북한주민의 억압, 인권탄압을 공고히 함을 의미한다.

     4. 교류협력 쿼바디스
   핵무기로 인하여 남북평화통일문제는 고차방정식이 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로 4・27판문점선언(2018.4.27) 등 3차례 남북정상회담, 싱가폴 북미정상회담(2018.6.12),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28) 등이 이루어졌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문재인정부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통일, 교류협력에서 핵심 걸림돌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비핵화선언(1991년), 9・19공동성명(2005년)에서 진일보된 것이 없다. 오히려 비핵화를 전제로 이루어졌던 이전의 선언보다 후퇴하여, 이제는 북핵동결과 비핵화를 분리해 추진하는 입구론・출구론이 논쟁이 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심화되는 시점, 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은 추진방향에 따라 妙藥이 될 수도 있고, 毒藥이 될 수도 있다. 남북교류협력이 북한독재체제의 강화・유지를 지원하는 경우 毒藥이 될 것이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경우 妙藥이 될 것이다.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북핵의 본질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북핵의 본질이 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정책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政爭이 가세되어 남남갈등이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었다.

   북핵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은 갈등관리를 위해 요구된다. 평화통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비정상국가의 북한 정권 유지를 지원하는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류협력의 결과가 핵무기개발과 독재체제 유지에 활용될 수 있는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대응 등으로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런 경우 교류협력은 毒藥이 될 것이다. 반면 북한주민을 지원하는 교류협력은 백두혈통 독재정권의 정통성(legitimacy)을 낮추고, 동독과 같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에 妙藥이 될 것이다.
<각주>

1) 이 글의 목적은 인간애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을 현재 한국정치의 파행적인 정파적 정쟁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이 글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2019년 4월의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2) “북핵”의 본질은 “북한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북한 독재자의 핵”이다. 남한이 추구하는 “비핵화”는 남한 정권 뿐만 나리, 남한 국민 모두가 소망하지만, 북한의 핵은 독재자(김일성~김정일~김정은)를 위한 것이지 북한 인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핵”의 본질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북한 독재자의 핵”으로 인식해야 한다.

3) 이스라엘은 1차례의 핵실험도 없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9・11테러 이후 탈레반을 제거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절박한 상황하에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국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북한도 이런 방식으로 핵보유국으로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4)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자 본고에서는 “북한의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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