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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이 지역개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한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들어가면서

국가는 경제발전, 지역개발 등 사회변동을 유도하여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이나 범죄로부터 개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도해가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 제34조 6하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해로부터 국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국가의 역할변화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학회가 지역개발학회로서 지역개발을 통한 국민의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개발이 국민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개념도 개발과정에서 하드웨어의 안전에 대한 방점이 있었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안전에서 이용자의 안전, 쾌적을 지역개발개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의 토목공학적, 건축학적 안전이 필요하였다면, 앞으로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시민, 학생 등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한다는 안전욕구의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지역안전공동체의 역할과 과제

금번 안전도시는 지역안전공동체로서 사회재난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국민,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전도시에서 주민의 안전은 대형참사, 대형사고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명사고에 대한 안전만을 안전도시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아닐 것이다. 흔히 기록되지 않는 추돌, 붕괴, 조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라기보다는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안전도시일 것이다.

안전도시는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점에서 예방 및 항구복구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분류하면 전쟁으로부터 생활안전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지역의 공공기관이 주민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요인은 아래 와같이 자연재해, 인적재난, 기반시설안전, 전염병 등 4개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국민 또는 주민의 안전욕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속에서 안심을 보장하여야하는 시점이 되었다. 위험 요인별 책임기관과 목표를 도식하면 아래 그밀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위험요인별 책임기관도시

지역안전에 대한 주체기관은 개별 법률에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또한 지역에 국가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기반시설 책임기관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안전관리책임기관간의 협업적 대응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안전공동체 민관협력으로부터 시작이다.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는 책임기관간의 협력 만큼,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재난의 특성상 단기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며, 초기대응의 성과에 따라 위험의 규모를 달리하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요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위험의 크기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재난의 규모에 따라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단계별 아리 그림2와 같이 주관기관을 달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구 및 대비단계에서 민관협력을 강조해왔다. 태안기름유출사고에서와 같이 민간의 자원봉사를 통한 복구는 능동적 국민적 참여가 촉진된 사례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욕구가 강해지면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에서와 같이 대응단계에서 민간의 협조가 절실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2> 재난단계별 책임기관

독일 등 유럽국가의 체제처럼 재난의 대응은 책임 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통한 대응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조직적 협력과 함께 지역의 재난유형별 전문인력의 협업이 중요한 과제이다. 흔히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재난유형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추기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자원봉사단체를 연결하는 민관협력도 중요하지만, 현대의 재난은 화학물질 누출, 항공, 선박, 국가기반시설 사고 등과 같이 전문가 참여를 통한 대응이 매우 필요한 시점에 있다. 독일의 기술지원단(THW)과 같이 민간 전문가 풀을 평시에 관리하고 특수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중심을 재난의 초기단계에서 대응과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을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예방단계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야할 것이다. 일본이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중 60%를 예방을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

4. 마치며,

재난방재,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를 위한 패러다임이 일본이나 독일 등 안전선진국에서와 같이 국민보호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재난 대응이 아닌 국민보호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지역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드웨어의 안전에서 소프트웨어의 안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놀이터가 도로로부터 분리될 때 안전하다는 개념에서 현재는 밖에서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놀이터가 안전하다는 개념이 같은 맥락이다. 공산품의 견고함보다는 이를 사용하는 고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안전을 평가하는 인식전환이다.
안전문화운동이라고 공허한 슬로건보다는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피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는 생활 속의 안전을 교육하고 생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